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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테리어 사기 안 당하는 방법 1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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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10-17 15:15 조회319회 댓글1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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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들어 인테리어 관련하여 사기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.

인테리어 업계에 종사하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계속 발생하여 사람들이 인테리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.

그래서 3편의 게시글을 통해 인테리어 사기를 피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.

바로 시작하겠습니다.



< 부가세 별도 >



  계약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, 탈세니 뭐니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.


 "아 우리가 부가세 빼드릴테니까 현금으로 하세요!~" <- 거르세요.


 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. 전적으로 소비자의 몫이며,

부가세를 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, 탈세를 시도하는 것이 됩니다. 말이 자극적일 수 있겠지만 사실입니다.

업체는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국가에 전달할 뿐,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



부가세를 빼주는 것이 소비자의 비용 절감이 아닌, 무면허 불법 업체라서 현금 거래밖에 못하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걸러야겠죠.



 그리고 혹시나 업체와 맞아서, 현금으로 하겠다 라고 생각하셨다면, 자료를 못 주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.

세무조사 한번 맞으면, 몇억과 내 인생 몇년이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.

부가세를 내지 않고 현금 거래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소비자의 이득이며, 합법적인 업체에게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불편한 일 입니다.

업체에서는 부가세를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인데, 그 이득 중 하나가 공사실적신고 입니다. 그리고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주는건 당연하구요.

실적을 신고하게되면, 그 내용이 회사와 함께 계속 기록에 남습니다. 공사실적이 많은 회사는 당연히 가치가 높아지겠죠.

하지만 부가세를 내지 않으면 그런 것도 못합니다.



< 2편에서 계속됩니다. >

댓글목록

구본수님의 댓글

구본수 작성일

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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