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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테리어 사기 안 당하는 방법 2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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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10-17 15:20 조회19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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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실내건축면허 >



 면허보유업체를 알아보는 방법은 쉽습니다. 인터넷에 실내건축면허업체 조회 하면 전남 권에 몇 개가 어디에 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.

그리고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, 면허 이야기를 반드시 할 거예요.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 보유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.

면허가 없는데 3천만원 공사를 한다? 불법입니다.



 온라인에 수많은 사기 사례가 있을텐데, 그 중에 실내건축면허 보유 업체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? 절대 없을 것입니다.

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멍청한거죠. 사기 칠 업체는 애초에 면허를 따지 않습니다. 검색이 귀찮다면 그냥 전화해서,

"실내건축면허 보유업체인가요?" 이것만 물어보셔도 그냥 답이 나옵니다.



 무면허 업체임을 알고도 공사를 맡긴 것은 소비자의 잘못이 맞습니다. 1500만원 미만 공사는 관계없습니다.

하지만 다 믿고 진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면허가 없다?  그럼 업체의 잘못입니다. 면허를 보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요.

인테리어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면허를 모르는 미친 사람은 없으니까요. 그런 사람들은 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신고하세요.

공사 도중에 신고하면,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.

벌금은 물론 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. 제발 신고해 주세요. 그래야 무면허 양아치들이 사라지죠.



 일반적으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무면허 업체보다 비쌉니다. 면허를 따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 이구요.

 그리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꽤나 들어갑니다. 자산 1억, 초급기술자 2명이 있어야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.

 그런데 만약 1명이 퇴사를 했다? 그럼 6개월 안에 뽑아야하고 그렇지 못하면 면허 박탈당합니다.



 까다롭죠? 대부분의 업체들이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런데, 면허를 보유했다면? 그 힘들게 딴 면허를 날리는 짓을 할까요?

그리고 건설 공제에 강제적으로 5천만원 공탁금을 걸어야 면허를 줍니다. 그 공탁금은, 혹시 업체가 도망가거나 했을 때, 그 손해를 보전해주는 겁니다.

 자산 1억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것도, 사고가 터졌을 때, 그것을 배상해줄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겁니다.



 그냥 실내건축면허만 확인해도 사실 사기는 절대 안 당합니다. 그런데 면허 업체는 비싸니까 무면허 업체를 찾죠. 검증된 업체는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.

검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그 업체가 정상적일 것이라고 믿는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 맞습니다.



 자동차로 본다면, 에어백 없는 자동차를 400만원 싸게 사는 것과 같습니다.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며, 책임 또한 소비자의 몫입니다.


3편에서 계속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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